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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세금을 메꿔서 납부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알아보는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니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내 월급에서 미리 떼간 소득세가 당 해 귀속

연말정산 뒤 내야하는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내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간

적이 없다면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마감일은 두가지로 나뉘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2월 28일이며

근로자로부터 올라오는 서류를 취합하여

회사는 3월 11일까지 홈텍스 또는 관할사무소로

제출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세무서에서 현금을 받을 건지

납부한 세금에서 차감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형태는 매달 나가는 월급에서 반영하여

월급 나갈때에 같이 지급이 됩니다.




회사가 환급신청을 하여 근로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당해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에

연말정산 환급도 같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30일 이내로

회사에게 근로소득세를 환급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며

보통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에 반영하여 월급과

함께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3월초에서 4월초에 월급을 받을때에

급여에 반영되서 나의 월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반영이 되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