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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급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은 마련하고 싶을 때, 본인 혹은 가족이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 경우에 돈을 빌리거나 적금을 깨지 않고도 활용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인데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색을 해보면 자료가 너무 많고 글을 하나하나 내용 확인하려면 머리도 아플텐데요. 따라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야 할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란?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제도로써 2012년 7월 이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을 퇴직 하기 전에 근무했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한 뒤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신청을 하여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내용이 정말 많지만 하나씩 간단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주택 구입 여부나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단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목적을 주거로 할 때에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이며 전세 보증금 뿐 아닌 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연장 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전세금에 관해서만 중산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 할때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며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입원기간에만 포함되지 않고 입·통원, 약물 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포함 됩니다.



이외에 신청 날로 부터 거꾸로 계산 했을 때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날로 부터 거꾸로 계산 했을 때 5년 안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 했을 때, 고용주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 1주 5시간 이상 / 변경 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 하기로 하였을 때,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퇴직금이 감소 되었을 때 등이 사유로 해당 됩니다.



3.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 / 배우자 / 부양가족이 부담 할때는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요양이 종료 된 뒤에는 요양 종료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신청 시기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사진을 참고하세요.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 했을 때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 되는 날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피해사실 확인서 및 자연지낸 피해신고에 따른 피해조사 자료가 필요 합니다.



자신이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해야 될 때에는 따로 적금을 깰 필요 없이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확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