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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창업의 트렌드가 일반 소매업(온라인 소매업)이였다면 올 초부터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업종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이 간단한 용역업무를 외주로 맡기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매업과는 다르게 기업 상대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매출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면, 그 발행시기가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임의로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발행시기가 늦어져 추후에 발행이 된다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칙적인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혹은 용업의 공급시기에 발급 되어야 합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고 해당 월의 말일 자를 작성 년월일로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되어야 합니다.

- 거래처별 1역월 이내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1월 1일 ~ 1월 10일 까지의 거래분은 1월 10일을 작성 년월일로 해 2월 10일까지 발급 되어야 합니다.

- 관계 증명서류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 년월일로 해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되어야 합니다.




3. 선발행 세금계산서


아래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 받았을 때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1.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서 등의 서류에 대금청구기간와 지급기간가 별도로 기재가 됬을 때

2. 대금 청구기간와 지급기간 사이의 시기가 30일 이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행 하지 않을 시에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 받는 자에겐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볼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발행시기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