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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하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으려도 없을 수가

없는 부분 입니다.

바로 아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우자와 헤어짐을 결심했고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면 싫어도 배우자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분쟁이

커지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 받기 위해서

재판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마다 생기는 분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걸 특정할 수는 없으며

분쟁을 조금 나누어보면 결혼하고

약 20년 이상되어 이혼 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이므로 양육권보단

재산 분할에서 갈등이 더 많은 편이고

결혼 한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혼 차수가 낮기 때문에 아이 양육권 다툼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더이상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함께 낳은 자식이기 떄문에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일방의 소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는 겉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 가정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라는 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정하는데 기준을 삼는 표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몇 년 주기로

조금씩 금액과 기준을 수정하고 배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최근 수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는 2017년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