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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자그마한 돈이라면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자신에게
큰 타격이 생기지 않지만, 큰 돈을
빌려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확인을 가진 뒤에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시간만
끌고 변제를 피하는 채무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또한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 절차 중 하나인 재산조회신청 방법 비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하게 가능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방법 알아보면,
판결 확정 혹은 공증,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채무자의 신용 조회를 신청 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 같은 경우 재산명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 진행하게 되며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 절차를 통한
재산조회신청 방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나뉘어 지며,
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을 찾아 본인이 소유하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명시가 각하 되거나
제출한 서류의 목록이 채권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 신용 조회를 했는데 국세 체납이
몇 억 단위이고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연체가 수십 군데로
나온다면, 당분간 채무자의 상황을 지켜보며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속하며 채권 회수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추심만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하다보면 아주 복잡하고
갑작으러운 상황이 일어나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개인이 진행하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신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용 같은 경우 대략 10~2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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