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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모아두었던 금액이 없다면 구직활동 하는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한 뒤에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예상과 다르게 구직이 길어진다면

수급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조건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구직급여 및 취업촉징수당 두가지로 나뉘며

조건에 부합되고 재취업 노력이 확인 된다면

신청을 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급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살펴보시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람의 나이, 고용보힘 가입 날짜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달라지며 일수는 최대 90일~최대 240일 까지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50%를 일수로

곱하여 계산하며 되며

수급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상, 질병, 출산, 임신 등)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다시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만 연장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연장 종류에 관해서는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을 쉬는 것 없이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직하는 곳을 미리 찾고 깔끔히 퇴직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장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