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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보면 크게 신경을 안쓰고 타고다니다 보니까 깜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검사 인데요. 혹시라도 명의가 다른데 타고다니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벌급 차이가 개인과 사업자간이 다르다보니 시일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검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로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최초 2만원에서 부터 3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한 뒤에 위에 알려드린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조회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교통안전공단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 하단에 ‘자동차 검사’를 클릭합니다. 들어갔으면 총 10개의 주황색 메뉴가 있는데 가장 첫번째인 자동차검사 아래의 날짜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뒤로 하단의 조회하기 파란 버턴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 만으로 간편하게 유효기간 시작일~만료일까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에부터 시작이며 2년에 한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지나칠 수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편으로 발송이 오기는 합니다.
조회 후 예약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직장인의 경우 보통 토요일에 하지만 토요일에는 전면 예약제 진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알아보았는데 과태료 까지 가기 전에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대기환경 개선, 배출가스 허용기준 확인, 국민 생명보호 등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므로 잊지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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