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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또는 이사를 꼭 해야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집을 사야할지 고민이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우리나라 80% 이상의 국민들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쟁률도 치열하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것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미리 미리 청약통장 만드는법 알아두셔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직 안 만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약 예금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적립식으로 넣는 것이 아닌 한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 입니다. 지역이나 주택 전용면적 별로 예치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이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청약 부금


역시 만 20세 이상이면 만들 수 있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적립하는 날에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다만 민간 건설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만 청악이 가능합니다.



3. 청약 저축


무주택자 세대주만이 가입 가능하며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을 하는 방식으로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4. 청약통장 만드는법


대부분의 경우 통장을 만드는 본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해당 은행에 어떤 청약통장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