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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재직자 소액 체당금 상한액 지원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와 함께 재직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확정 판결 없이도 체불임금 확인원만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체불임금 규모는 매년 1천억원씩 늘어서 다른 나라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상한액 개정안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부가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며 사업주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또한 체당금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2가지 제도는 우선 정부예산으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한 지급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최저임금 수준 가구소득 중위소들 50% 미만인 자가 대상이고 2021년은 최저임금 120% 수준의 근로자로 확대가 됩니다.


일반 체당금 상한액 1800만원 → 2100만원 인상 (2020년)

소액 체당금 상한액 400만원 → 1000만원 인상 (2019년 7월부터)


또한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체금 지원한도액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부정수급과 도덕적 헤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했습니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 할 수 있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게 못하게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 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 되었을 시 노동청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체불 임금을 직접 받아주는 것이 아닌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시 법원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