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면허시험을 볼때에 오토로 볼 것인지

스틱으로 볼 것인지 고민이 되고는 합니다.





대형차나 트럭 스틱을 몰지 않는다면 대부분

2종 응시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2종 면허 취득을 하고 나서

대형차나 트럭을 몰 일이 생길 때에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꿔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으로 접속을 했다면

위의 메뉴 중에 운전면허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발급안내 -> 7년무사고/경력증명서’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년간 무사고여야 가능합니다.

장소는 전국 운전시험장이며

준비물은 면허증, 수수료 7,500원(신체검사료 별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입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조건 살펴보면

7년 무사고 조회 후 신체검사 다음 영수필증 부착하고

교부신청을 한 뒤에 기존 2종보통 면허증 반납 후

1종보통 면허증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합격 응시원서,

컬러사진 2매, 면허증 원본,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

위임장 등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