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찾아봐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0년 동안 오랜 시간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가 되는 장애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급이 높아질 수록 중증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확대가 되는데에 큰 기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7월부터 이러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가 되었던 장애인 등급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며 낙인 효과를 초래해오고 그에 따른 차별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인데요. 따라서 작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 기준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장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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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