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살펴보기
직장을 다니다보면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 문제로 인해서 업무를 중단하거나 퇴사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당장 그만 두기에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가족돌봄 휴직제도 라는 것이 존재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인데요. 우리가 살다보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 가족돌봄 휴직제도 ’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란? 가족(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이 사고, 질병, 노령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정을 돌봐야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기간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을 산정할때에 사용하는 근속기간 안에 휴직 한 기간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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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3. 17:04